영암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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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암문화원 댓글 0건 조회 2,317회 작성일 22-04-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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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규칙

 


1. 영암문화원 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 )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과 자기 계발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2. 교과목 : 문화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목을 개설한다.

 문화학교는 지역특화 교실, 어르신 문화교실, 동아리 교실을 포함한다.

지역특화 교실은 4년까지 지원하며, 이후에는 동아리 교실 활동을 권장한다.

 어르신 문화교실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다.

 동아리 교실은 보조강사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교과목 선정은 문화원 정책에 따라 매년 1월 중에 발표한다.

 교과목 개설은 수강생 모집 여부에 따라 매년 2월에 원장이 결정한다.

 교과목 수업은 매년 40주 진행한다.

 수강생 참여율이 1/2이하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3. 교과 강사 : 교과 강사는 각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

 전문 강사는 각 전공 분야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자

 전문 강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

 전문 강사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공 분야에서 4년 이상 활동한 자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원장이 그 전문성을 인정한 자

 교과 강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원장이 위촉한다.

 교과 강사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강사 협약서를 체결한다.

 


4. 문화학교 운영

 문화학교는 매년 3 2일부터 12 3째 주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학교는 교과별로 40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학교는 교과별로 주 1회 운영한다.

 문화학교는 회당 2시간 운영한다.

 문화학교 강사료는 공모사업 기준을 참조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수학여행은 년 1회 실시하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강의 년 1회 실시하며, 기간은 수업이 20주 이상 실시 후에 한다.

 성과발표는 12 2주에 실시한다.

문화예술 교실은 공모사업 내용에 따른다.

 동아리 교실 활성화를 위해 교과목 예산의 1/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문화학교 연간 계획


일 정

내 용

비 고

1 2 ~ 1 3

교과목 설계

예비 교과

2 1 ~ 2 3

수강생 모집

수강생 및 강사모집

2 4

강사회의

역량강화, 강사협약

3 1

문화학교 개강

40

9 ~ 10

공개수업

일정조율

11 1

성과물 제출

도록 제작

12 2

성과발표

공연, 전시


 


6. 문화학교 강사의 의무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준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강의 목표 및 내용을 수강생에게 미리 공지한다.

 수업 장소 및 수업일시를 준수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 일주일 전에 사 무국에 보고하고 대체 계획을 정하여 공지한다.

 매회 출결석을 확인하여 출석부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수강생 관리에 노력하며 장기 결석자에 대한 상담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한다.

 강사는 정치적 발언, 자기이익 행위, 외부 모임 등 수업 외 활동 을 하지 않는다.

 등록된 수강생 외의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문화학교 활동(수학여행 등) 및 성과발표에 적극 참여 한다.

 문화원 정책에 적극 참여 하여 대외 이미지 향상에 노력한다.

 계약 기관 경과 후 재위촉 여부에 대하여 불미스런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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