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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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암문화원 댓글 0건 조회 3,361회 작성일 22-04-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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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규칙

 


1. 영암문화원 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 )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과 자기 계발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2. 교과목 : 문화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목을 개설한다.

① 문화학교는 지역특화 교실, 어르신 문화교실, 동아리 교실을 포함한다.

②지역특화 교실은 4년까지 지원하며, 이후에는 동아리 교실 활동을 권장한다.

③ 어르신 문화교실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다.

④ 동아리 교실은 보조강사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⑤ 교과목 선정은 문화원 정책에 따라 매년 1월 중에 발표한다.

⑥ 교과목 개설은 수강생 모집 여부에 따라 매년 2월에 원장이 결정한다.

⑦ 교과목 수업은 매년 40주 진행한다.

⑧ 수강생 참여율이 1/2이하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3. 교과 강사 : 교과 강사는 각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

① 전문 강사는 각 전공 분야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자

② 전문 강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

③ 전문 강사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공 분야에서 4년 이상 활동한 자

④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원장이 그 전문성을 인정한 자

⑤ 교과 강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원장이 위촉한다.

⑥ 교과 강사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강사 협약서를 체결한다.

 


4. 문화학교 운영

① 문화학교는 매년 3월 2일부터 12월 3째 주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학교는 교과별로 40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화학교는 교과별로 주 1회 운영한다.

④ 문화학교는 회당 2시간 운영한다.

⑤ 문화학교 강사료는 공모사업 기준을 참조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⑥ 수학여행은 년 1회 실시하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⑦ 공개 강의 년 1회 실시하며, 기간은 수업이 20주 이상 실시 후에 한다.

⑧ 성과발표는 12월 2주에 실시한다.

⑨문화예술 교실은 공모사업 내용에 따른다.

⑩ 동아리 교실 활성화를 위해 교과목 예산의 1/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문화학교 연간 계획


일 정

내 용

비 고

1월 2주 ~ 1월 3주

교과목 설계

예비 교과

2월 1주 ~ 2월 3주

수강생 모집

수강생 및 강사모집

2월 4주

강사회의

역량강화, 강사협약

3월 1주

문화학교 개강

40주

9월 ~ 10월

공개수업

일정조율

11월 1주

성과물 제출

도록 제작

12월 2주

성과발표

공연, 전시


 


6. 문화학교 강사의 의무

①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준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② 강의 목표 및 내용을 수강생에게 미리 공지한다.

③ 수업 장소 및 수업일시를 준수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 일주일 전에 사 무국에 보고하고 대체 계획을 정하여 공지한다.

④ 매회 출결석을 확인하여 출석부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⑤ 수강생 관리에 노력하며 장기 결석자에 대한 상담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한다.

⑥ 강사는 정치적 발언, 자기이익 행위, 외부 모임 등 수업 외 활동 을 하지 않는다.

⑦ 등록된 수강생 외의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⑧ 문화학교 활동(수학여행 등) 및 성과발표에 적극 참여 한다.

⑨ 문화원 정책에 적극 참여 하여 대외 이미지 향상에 노력한다.

⑩ 계약 기관 경과 후 재위촉 여부에 대하여 불미스런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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