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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암문화원 댓글 0건 조회 2,348회 작성일 22-03-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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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3 

* 임원의 자격

- '임원선임에 관한 관리규정' 제11조(입후보자 자격) 1항 : 임원 입후보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정관 제7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6월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자에 한하여 임원 입후보자격을 인정한다. => 2014. 1.1~2015. 11. 13사이에 문화원 회원으로서 회비 및 제부담의 납부를 통해 회원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한 자

 

* 입후보등록서류

 

. 후보등록신청 1부 =>첨부파일(문화원 제4호 서식)

 

. 자필이력서 1부 =>첨부파일(4-1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 =>읍면동사무소

 

. 소견서 1부 =>자유 서식(A4용지3매 이내-명함판 사진 첨부)

 

. 신원증명서 1통 =>범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민원포털' 인터넷 발급)

 

. 입후보등록금(500만원) 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 1부 =>영암문화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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