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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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행 댓글 0건 조회 1,355회 작성일 22-03-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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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16(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정치인이 영암문화원에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무방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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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C 메세나 자격 : 

   영암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 및 단체


YCC 메세나 권리 :

  1) YCC 메세나는 영암문화원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YCC 메세나는 영암문화원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YCC 회원은 다음의 예우을 받습니다.


YCC 메세나에 대한 예우 :

   YCC메세나는 영암문화원으로부터 다음의 예우를 받습니다.


    ▶영암문화원 로비 벽면에 명단 게제

    ▶영암문화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신문지상에 명단 및 사진 공개

    ▶영암문화원 발간 서적에 명단 공개

    ▶영암문화원 행사에 초청

    ▶영암문화원 기획사업(교육, 문화행사, 학술기행)에 초청

    ▶영암문화원 발간물 제공

    ▶영암문화원 회원수첩 등제 및 제공

    ▶영암문화원 회원수첩 및 영암문화원 홈페이지에 광고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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