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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암문화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4-01-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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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 제정) 2023.12.21 조례 제27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영암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영암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영암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문화행사 등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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