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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암문화원 댓글 0건 조회 3,763회 작성일 22-03-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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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문화원 시설 이용 규칙

 

1. 이용대상 : 영암군민, 영암문화원 발전과 사회적 공익에 필요한 자

 

2. 사용시간 : 주간은 09:0018:00이며, 야간은 18:0022:00까지입니다.

 

3. 사용허가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첨부파일 양식)를 제출하여주시고, 시설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용료 :

공연장40,000 일반실20,000 감 면문화원 발전을 위한 대관

 사용료 기준 : 4시간 이내, 초과 시간당 30% 추가, 야간(18:00 이후)  50% 추가

   사용료 : 행사개시 3일 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용시간 초과시 : 이용시간 초과시는 징수기준에 의해 별도로 행사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즉시 원상복구 및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동일물품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6. 안내문이나 현수막 부착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7. 행사 주최측은 행사진행시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사고 발생시에는 주최측에서 책임을 집니다.

 

8. 행사정원은 장소별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문화원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음식물(과자, 김밥, 커피, 음료수 등)을 가지고 들어 갈 수 없습니다.

 

10. 인화 물질등의 위험물은 시설 내에 절대 반입하실 수 없으며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1. 행사종료 후 사용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이전의 자리에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문화원 내에서는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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