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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행 댓글 0건 조회 2,908회 작성일 22-04-26 17:04본문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는 성종대 두번의 중용한 개편을 겪은 후 목종대를 거쳐 현종대에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는 동3년(1012년) 12주의 절도사 체제 폐지와 5도호, 75도안무사(또는 7주안무사)의 설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75도안무사는 12절도사 체제 대신에 실시된 것으로 군사적 성격의 지방관제가 행정의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안무사제 역시 동 9년(1018년)에 폐지되고 만다.
위의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75도의 안무사는 설치된 지 6년 만에 혁파되고 만다. 그 대신 현종 9년(1018) 4도호, 8목, 56지주도사, 28진장, 20현령이 설치되어, 안무사 대신에 새로운 지방관제로 등장한다.
4도호부는 안북대도호부(영주), 안변도호부(등주), 안서도호부(해주)와 현종9년(1018)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영임에서 옮겨간 안남도호부(전주)를 가르키는데 안남도호부는 4년후 수주가 그 명칭을 잇게 된다. 더불어 안동도호부(경주)는 유수경이 됨으로써 없어지게 된다.
8목은 광주, 충주, 청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황주를 가르키는데, 지금의 전남지방에서는 성종2년(983) 당시 12주 가운데 하나였던 승주가 제외되고 나주만이 목으로 남게 되었다.
지주군현은 도호부나 목 아래에서 중앙의 핸정력이 직접 통치하는 행정구역 단위였다. 이 당시의 56지주군사와 20현령의 설치는 고려시대 500여 군현에 비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주현제가 실시된 성종 14년에 비하면 더 많은 수의 외관이 파견되었음을 보여준다. 성종 14년에는 12절도사 이하 73명의 외관이 파견되었으나 현종 9년에 4도호 8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으로 116개 지역에 외관이 파견되었다는 것은 전대에 비해 집권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종 9년의 지방제도 개편은 고려 외관제의 기본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렇다면 현종 9년의 지방제도 개편에서 영암은 어떻게 변모했을까? 성종 14년(995) 지방제도의 정비오아 함께 도호부사가 파견되었던 영암은 현종 9년(1018)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안남도호부는 전주로 옮기고 지도사가 파견되는 영암군으로 강격된다.
고려시대의 군현은 주목과 영군(현), 그리고 속군(현)의 3층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지방솬이 파견된 주현과 그렇지 않은 속군(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명령이 외관이 파견된 주현에는 직접적인 통치의 대상이 되었으나 지방관이 없는 속군(현)은 주(군현)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앙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의 군현제도는 이처럼 지방관을 기준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군.현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외관이 파견되는 주군(현)이 되느냐, 아니면 속군(현)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영암이 안남도호부에서 영암군으로의 강격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품질(직급)이 달라진 것잉었지, 지금의 전남지역에서 처지하는 영암군의 비중이 작아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위와같이 영암지역은 성종 14년 지벙제도 정비때와 큰 변화없이 5개 군.현을 영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영암 금정면 일대의 야노현은 안노현으로 고쳐 나주목을 속현으로, 강진 남부의 탐진현은 장흥부의 속현으로 편입된다.
현종대의 영암군은 나주목을 수관으로 하는 영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주목은 전남지방에서는 최고의 지방행정 단위로서 지금의 전남지방과 제주도를 다스리는 중심 치소였다. 문종대에 정해진 관제에 의하면, 나주목은 주목으로서 사 1인(3품 이상), 부사 1인(4품 이상), 판관 1인(6품 이상), 사록겸장서기 1인(7품 이상), 법조 1인(8품 이상), 문사, 의사 각 1인(9품) 등이 파견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지사부군이나 현령관에 파견된관원들의 품계나 수에 있어 달라지는데, 즉 영암군이 속한 지사부군에는 사 1인(5품 이상), 부사 1인(6품 이상), 판관 1인(7품 이상), 법조 1인(8품 이상)을 두었고, 혹은 문학이나 의학 1인씩을 두기도 하였다. 현령관에는 령 1인(7품 이상), 위 1인(8품 이상)이 배치되었다. 이처럼 주목과 영군현 사이에는 비록 같은 수령일지라도 등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암군은 5품 이상의 지방관이 지사부군으로 나주목에 영속되고 있었지만 읍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영암군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주목인 나주목과도 대등하게 존재하였던 것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외방으로 발송되는 공문은 영암군으로 직첩되었고, 영암군은 매년 호구 조사를 실시하여 호부에 직접 보고하였고, 왕의 제령은 영암의 지사군에게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나주목의 외관이나 영암군의 외관이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하나의 수령으로 파악되는 동렬적인 관계로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종 9년(1018)에 일단락 지어진 행정편제는 예종과 명종대에 감무가 파견되면서 그 영속관계가 달라지는데, 영암군도 그 일부가 새롭게 변모하게 된다.
사진출처: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uzang99&logNo=2212026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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